생활관

기린생활관·행복기숙사

서식자료실

퇴사 및 환불 신청서(입사 후 퇴사 시 )
등록일
2012-06-11
작성자
생활관행정팀
조회수
13441

입사 후 퇴사 시 사용 양식입니다

  

환불 방법은

 - 학생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합니다.(학생본인 계좌 송금시 입사 포기 및 환불서만 송부하시면 됩니다)


 - 학생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어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환불 받고자 할시에는

 - 보호자 명의 계좌일때 첨부서류 -

   1.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

   2.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) 1부

   3. 통장 사본 1부

위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주셔야 합니다.


기타 문의 사항은 생활관 행정실 053-819-1153~6, 1160, 1247~8 (팩스 : 053)802-0333, 819-1172)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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